금감원 “우리은행 ‘비번 도용’ 검사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
증권·금융
입력 2020-02-13 08:20:57
수정 2020-02-13 08:20:57
이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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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의 자체 제재와 별개로 수사기관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는 우리은행의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약 500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파악한 직원 가담수(500명)는 우리은행이 밝힌 수치(313명)와는 차이가 있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시 자체 감사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들을 적발했다. 금감원도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계기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인지하고 추가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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