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 전문기관·컨설턴트 키워야”

경제·산업 입력 2020-02-21 14:51:19 수정 2020-02-21 14:51:19 정새미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앵커]

오는 5월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실무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계의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모여 제도 안착을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정새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2025년, 우리나라는 고령자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급증하는 고령 인력의 노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대기업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 이상 기업이 비자발적 이직을 앞둔 50세 이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의 4050세대 전문매체 ‘라이프점프’가 오늘(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Re:] Work, 지속 가능한 중·장년의 일’을 주제로 전직지원 서비스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정원호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과 남경아 서울시50 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장, 홍종희 에어비앤비 홍보총괄,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남현희 KT 전직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는 약 5만 명. 


하지만 현재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시장 규모에 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업체들의 규모와 교육의 질 역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인식전환과 함께 지원 전문 교육기관 육성과 전문 컨설턴트 양성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4월 초부터 진로설계 부분의 기업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기업체 담당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