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은 폭리”…판교 산운마을 집단소송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LH가 공급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한다고 나서자 입주민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에 나선 것이다.
2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입주한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 404가구는 LH를 상대로 ‘분양전환 가격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에 접수했다. 판교 산운마을뿐만 아니라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수원 광교지역, 서울 강남지역, 인천지역 등에서도 분양가격전환에 반발한 입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소송을 접수한 판교 산운마을 입주자들은 “11단지와 12단지는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20평대 소형 아파트인데 LH가 건설원가의 3배에 해당하는 분양전환 가격을 지난해 12월 주민들에게 통보했다”며 “이 금액으로 분양전환될 경우 LH가 3,400억원가량의 폭리를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에는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공공임대 서민형 아파트에 부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했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10년 공공임대는 분양주택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기에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건설원가도 입주민이 모두 부담하고, 10년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의 제세공과금도 입주민이 낸다는 이유에서다.
마치 분양주택처럼 가진 돈으로 선금을 내고 부족한 돈을
대출받아 10년의 거치기간 동안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내고 10년
후에 그 대출원금을 갚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런 까닭에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청약저축통장도 상실되고 국가유공자들도 1번만 있는 청약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
연합회는 지난달 대형로펌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첫번째 소장은 판교 산운마을 11·12단지 404가구가 접수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적인 소송 참여를 유도해 소송과 함께 투쟁도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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