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승인 7월 결론…독과점 여부 관건

경제·산업 입력 2020-03-05 15:38:08 수정 2020-03-05 15:38:08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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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 2016년 인도한 초대형LPG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현대중공업그룹]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결론이 오는 7월께 나올 전망이다. 당초 5월로 예상됐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달 정도 연기됐다. 

5일 업계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 최종 기한을 7월 9일로 확정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이들 기업의 기업결합이 반독점 사항인지 살펴보고자 본심사를 통해 올해 5월 7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집행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며 심사가 2달 정도 연기됐다.

EU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법 적용이 가장 엄격해서다. 

EU의 기업결합 심사결과가 도출되면 현재 국내를 포함한 6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일본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공정취인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로 두 조선사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수리하고 제1차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 기업결합 첫 승인을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이 성사되면 시장점유율도 21%로 확대된다."라며 "EU는 반독점 규제가 어느 곳보다 강력해 결합 과정을 까다롭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6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사 격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맞교환한 이후 인수 절차가 완료된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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