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 조기 시행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상장회사 주주에게 주주총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로 안내하는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이하 “전자고지서비스”)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국내에는 KT와 카카오페이, 네이버 등 6개 업체가 지정된 상태다. 예탁결제원이 실시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방식’은 IT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우편통지를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로 전환하는 정보통지방식으로, 2019년 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에 의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당초 예탁결제원은 내년부터 전자고지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 확산과 감사선임 안건 증가 등으로 인해 3월 정기 주주총회 여건이 악화하자 일정을 앞당겨 주주총회 집중지원회사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조기 실시하기로 했다. 주주총회 집중지원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행회사 중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주총회 집중지원을 신청한 회사를 말한다.
예탁결제원은 카카오페이의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와 연계해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정보를 알림톡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전자고지서비스는 본 서비스 전에 실시하는 시범서비스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장회사의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모든 비용을 예탁결제원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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