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지정대상 확대
증권·금융
입력 2020-03-10 16:31:10
수정 2020-03-10 16:31:10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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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1거래일간 공매도 금지
정부 “필요시 추가 시장안정조치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내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1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에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정부는 필요하면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도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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