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재활용품 수거대란 막는다”…재활용품 처리정보 제공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한국감정원은 재활용품 수거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별 재활용품 수거업체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등이다. 3월 현재 총 1만6,830단지 1,004만4,606세대이다.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부분이 재활용품 처리를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었다.
실제 지난 2018년 4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중단으로 수거대란이 발생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도 폐지수거업체의 수거거부가 논란이 됐다.
한국감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공개 및 전자입찰 운영시스템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공동주택별 단지정보, 수거업체 정보 등을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재활용품처리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여러 분야에서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창의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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