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피해자들, 신한은행 등 고소…"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금융
입력 2020-03-24 16:32:05
수정 2020-03-24 16:32:05
정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피해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피해자 14명은 24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펀드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를 받은 것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한은행이 4% 정도의 금리를 준다면서 '안전하다'고 해 가입한 잘못밖에 없다"며 "앞으로 고소인을 모아 2차로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14명은 각자 수억 원 규모를 투자해 총 58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 사모사채 펀드(‘플루토 FI D-1’), 매출채권 등의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면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 /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복현 금감원장 사의 표명…“부총리·한은 총재 만류”
- 法 “교보생명, ICC 강제금 효력 없다”…풋옵션 새국면
- ETF 수수료 ‘꼼수’ 쓴 운용사들…당국, 결국 칼 뺐다
- 금감원, PEF 대대적 검사한다지만…MBK ‘맹탕 검사’ 우려
- 크라토스 “전국 남녀 30% 이상 AI 관상·운세 어플 경험”
- 코스피 상장사 작년 영업익 62% 급증…흑자기업도 증가
- 화재보험협회, 대형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00만원 기부
- 미래에셋證, ‘채권 투자와 예술의 만남’ 마스터스 아카데미 개최
- 하나금융그룹, 미얀마 지진 피해 복구 1억원 긴급 지원
- iM뱅크, 경북신용보증재단과 ‘경북도 상생금융지원’ 협약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