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낀 집 물려준다"…부담부증여 증가

[앵커]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로 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집을 싸게 내놓기보다 부담부 증여를 검토하는 모습입니다. 전세나 대출이 낀 집을 고스란히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인 6월말 전에 증여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석용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 일부에서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을 증여·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끼고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나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채는 빠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거래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세가 인근지역으로 확산하고 있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싸게 파느니 집 없는 자녀에게 물려주잔 생각인 겁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기준 1만6,515건으로 지난해 12월(1만8,298건) 보다 9.7% 줄었습니다.
반면 증여는 이 기간 1,327건에서 1,347건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의 경우 증여건수는 148건에서 230건으로 55%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증여 분위기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싱크]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가지고 계신 부동산들이 대체적으로 고가의 혹은 강남이든, 입지가 좋은 곳들,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 중심으로는 양도보다는 증여형태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선 다주택자의 증여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인 6월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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