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업계 최초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판매

증권·금융 입력 2020-03-30 16:53:54 수정 2020-03-30 16:53:54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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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삼성생명은 업계 최초로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업복지보장보험기업복지건강보험으로 나뉜다. 다음 달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각각 산재보상 및 복리후생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단체보험은 사업주가 계약자, 근로자가 피보험자가 된다.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기존 단체보험 가입 조건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이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가입이 어려웠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품으로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 예방을, 근로자는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복지보장보험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다.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출시에 맞춰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바꾼 것이 특징이다.

 

기업복지건강보험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한다. 특히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유병력자나 최고 75세 고령자, 1인 사업주도 세 가지 계약 전 알릴 의무(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영세 사업장의 단체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미래의 위험을 준비하고 근로자의 복리 후생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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