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19개월만 제재 해제…신규 취항 가능해져
경제·산업
입력 2020-03-31 08:54:14
수정 2020-03-31 08:54:14
정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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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31일 진에어에 대한 제재를 1년 7개월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2010.3~2016.3월),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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