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6일 ‘국회법 위반’ 감사원장 고발…“한수원 감사 직무유기”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감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6일 고발한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미뤄 국회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6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조작했다며 업무상배임죄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1명을 고발한 바 있다.
앞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한수원의 회계법인 용역보고 초안에는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 이익이 1,778억여원이라고 조사됐으나 한수원과 산업부 등이 회의를 거친 뒤 의도적으로 경제성이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 중 하나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정재훈 사장에게까지 보고된 보고서를 정부와 한수원이 왜곡·조작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반년이 넘도록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사유가 있으면 2개월 내 감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지만 연장된 2개월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뚜렷한 입장 없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 비판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해 총선 이후로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흥사단 강창호 단장은 “정재훈 사장은 취임 2달 만에 경제성평가를 끝냈는데 1,000명에 가까운 전문인력을 보유한 감사원이 6달 넘게 감사만 하고 있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권에 부담되는 발표를 미룬다는 의미”라며 “법에서 정한 감사기한을 넘길 경우의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사원이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의 불성실한 자료협조로 인해 감사가 지연됐다는 것이 감사원 측 해명이지만 이미 감사원이 한수원의 컴퓨터까지 압수해 모든 자료를 확보한 상태여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는 것이 강 단장의 설명이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소속 대학 교수 225명도 지난 2월 “감사 결과를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최 원장은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 소추의 대상”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들은 6일 오전 11시 30분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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