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에넥스·한샘 등 과징금 250억원

경제·산업 입력 2025-12-29 15:30:54 수정 2025-12-29 15:30:54 이혜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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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위]

[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신축 건물 내장형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나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로 가구업체 48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0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영업 담당자 간 모임이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 가격을 사전에 정했다. 이후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업체에 입찰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 업체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담합은 54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의 입찰에서 이뤄지는 등 상당 기간 광범위하게 지속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업체는 에넥스로 58억4400만 원이 부과됐고, 한샘이 37억97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빌트인 가구는 싱크대나 붙박이장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 신축 시 내부에 설치되는 가구를 말하며, 시스템 가구는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등에 알루미늄 기둥과 선반을 조합해 만든 내부 구조물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빌트인 및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이번 조치를 포함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가구업체는 총 63곳, 누적 과징금 규모는 1427억 원에 달한다.

업체별 누적 과징금 규모는 한샘이 27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에넥스(238억 원), 현대리바트(233억 원) 순이었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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