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미르2’ 수권 무효 판결…위메이드 “영향 없을 것”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위메이드가 지난 2019년 11월 중구게서 액토즈소프트와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사(예즈)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전행위보전신청 재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위메이드 측과 예즈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수권 계약에 대해 ‘저작권침해 정지의 소’를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이미 한차례 위메이드 측의 중국에서 제 3자에게 ‘미르의 전설2’를 (모바일게임 등 2차 저작물로)개편하도록 하는 수권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예즈와의 계약 이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국 법원은 재심의를 통해 위메이드 측의 재심 청구를 기각해버린 것이다.
법원은 일정 기간 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공동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계약했고, 이러한 권리 위탁은 공동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경제적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지난 2020년 3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측 및 팀탑과 소주선봉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 1심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일정 기간 내 액토즈소프트가 중국에서 미르2 공동저작권자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함으로써 기타 공동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았으나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관련 대외 수권 행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위메이드 측이 팀탑과 체결한 ‘미르의 전설2 모바일 게임 수권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재판 과정 중에 액토즈 주장의 허위가 충분히 입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기화통 측이 관계가 있는 지방 도시의 법원에서 사실과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가처분 단계의 판결로, 1심, 2심 단계의 판결이 남아 있기에 회사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 결과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라이선스 사업의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게임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외에도 '미르의 전설2' ip와 관련한 크고 작은 소송전을 치루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저작권 소송 승소율이 93%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르의 전설2는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게임이지만, 현지 게임사들이 저작권을 무단 사용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소송과 협상 ‘양면전술’로 정당한 지식재산권(IP) 사용료를 받아내겠다는 목표다.
최근 위메이드는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九翎)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했다.
이를통해 위메이드가 돌려받을 배상금은 총 4억8000만위안(약 825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외 2019년 11월 12일 이후 배상금 지급시점까지 이자 5.33%를 지급하고,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75%를 지우링이 부담한다"며 "ICC 판정은 2심이나 재심사 과정이 없고, 중국 법원 판결과 동일한 강제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27일에는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킹넷을 상대로 제기한 ‘왕자전기 모바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왕자전기 모바일은 2017년 5월 출시된 게임으로 누적 다운로드 1000만을 달성했다. 지난 6일 위메이드가 수령한 배상금은 46억원 가량이다.
위메이드는 소송전을 진행하는 한편, 중국 게임사들과 협상을 통해 미르의 전설2 관련 콘텐츠를 중국에 서비스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법원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고, 동시에 비즈니스 협상을 통해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게임 제작은 지원하는 식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중국 주요 게임 회사의 IP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계약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에 대해선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식으로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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