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홀딩컴퍼니 원영식 회장, 홈캐스트 재판 최종 ‘무죄’ 선고
증권·금융
입력 2020-04-09 11:05:17
수정 2020-04-09 11:05:17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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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W홀딩컴퍼니 원영식 회장이 9일 홈캐스트 3심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통신장비 제조업체 홈캐스트 주가 조작 투자자로 가담한 혐의를 받은 원영식 회장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 회장은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두고 판단이 엇갈리며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 공시와 관련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 투자자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W홀딩컴퍼니는 운송용역의 물류사업과 부동산임대업, 유리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주요 종속회사로는 상장회사 아이오케이의 지분 25.99%, 상장회사 초록뱀의 지분 27.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장기업 에이프로젠 KIC (이노컴트리 조합)에 121억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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