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 소독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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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4-14 09:20:52
수정 2020-04-14 09:20:52
문다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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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보건용·의료용 마스크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된다. 재난대응기관 차원에서 관리해 감염병 재난 시 의료진 등 핵심 대응 인력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난관리자원은 각종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 등 자원을 정부에서 지정해 고시해 놓은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관리자원에 보건용 마스크와 의료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보안경, 손 소독제 등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보호복, 열 감지용 적외선 카메라가 추가됐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는 6월 4일에 맞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재난 상황에 대비해 매년 이들 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세우고, 일정 수량을 미리 확보해놓거나 사전계약 등을 통해 긴급 상황 시 바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최소한 의료인이나 현장 방역업무 종사자들이 사용할 만큼의 마스크 등 방역용품을 구비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지자체 등 재난관리기관에서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비축·관리하되 비축 수량 등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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