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판매 중인 메디톡신 문제 없다”…식약처 상대로 소송 제기

경제·산업 입력 2020-04-20 10:02:09 수정 2020-04-20 10:02:09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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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밤 메디톡스가 지난 2012~2015년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제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가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메디톡스에 대한 검찰 수사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최초 허가받은 원액이 아닌 다른 원액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등의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혐의가 있다.


메디톡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식약처 처분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 71조이고, 동 조항은 제조, 판매 되고 있는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또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에 제조된 의약품”이라며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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