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년내 또 올리면 세제 혜택 못 받는다
경제·산업
입력 2020-04-21 16:00:46
수정 2020-04-21 16:00:46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물주가 임대료 증액 후 1년내 또 임대료를 올리면 개인지방소득세 등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엔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또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이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존 조건 외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기준 준수 등의 내용이 추가되는 등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李대통령, 재일동포 간담회…"애국심에 보답, 지원 확대"
- 2트럼프 행정부, 5조 원 규모 해상 풍력발전 중단명령
- 3계명대 동산병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 4계명대 간호대학, 후쿠오카대 간호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 개최
- 5영남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가져
- 6대구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7대구시,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예타면제 통과
- 8안동고, 2025 안동 지역상생 포럼 대상 수상
- 9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초등 3~4학년 2학기 과정중심 평가 도움자료 지속 개발‧보급
- 10달성군 시설관리공단, 기상청 ‘날씨경영 우수기관’ 4회 연속 선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