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년내 또 올리면 세제 혜택 못 받는다
경제·산업
입력 2020-04-21 16:00:46
수정 2020-04-21 16:00:46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물주가 임대료 증액 후 1년내 또 임대료를 올리면 개인지방소득세 등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엔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또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이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존 조건 외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기준 준수 등의 내용이 추가되는 등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붉은색 래커칠' 청와대 영빈문 긴급 복구 완료
- 2대통령실 "20일 강선우 등 인사청문회 관련 내부 보고 계획"
- 3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압수수색·소환통보
- 4"中 서해 구조물 용납 불가…우리도 비례원칙 맞대응해야"
- 5라카 코스메틱스, ‘코스모프로프 라스베이거스 2025’ 참가
- 6김천시,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 7경주시, 집중호우에 도심 도로 통제…순환버스 투입 등 밤샘 대응 마쳐
- 8한국수력원자력, 저선량방사선 치료연구 성과공유 심포지엄 개최
- 9김천시, 직지사천 고수부지 차량통제 해법 찾다
- 10영진전문대, AI 미래 인재 한자리에. . .‘2025 인공지능 혁신융합대학 여름방학 AI캠프’ 성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