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종부세율 강화 법안 처리…"집 팔사람 다 팔았다"

경제·산업 입력 2020-05-06 15:02:46 수정 2020-05-06 15:02:4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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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율' 강화 법안 20대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21대 국회 개원 직후 통과돼도 시행은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이 올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율 강화 법안을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여야가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11~12일쯤 마지막 본회의에서 '잔여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조차 넘지 못한 상황이다.


의사일정 합의를 통해 본회의 전 상임위가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안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여대야소'로 재편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개정을 완료하더라도 강화된 종부세율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업계에선 종부세율 강화 법안 처리가 연기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다주택자 관련한 보유세 강화법안인 건데 단기적인 대책에서 나온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현 정부 내에서 보유세 강화하는 방안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와 관련된 세금 이슈는 조금 완화가 됐지만 다주택자의 세금과 관련된 부담 강화부분이 유효하니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내 과세기준점을 기준으로 매물이 나오던 부분이 조금 덜 나올 수는 있지만 세금부담이 조금 덜 해진 거지만 추세를 바꿀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간이 한두 달 더 걸릴 지 몰라도 (종부세율을) 강화하는 건 변함없는 흐름"이라면서 "(집을) 팔 사람들이 다 못 팔았으면 의미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웬만큼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집 값이 상승할 것이란 일부 전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코로나 영향에 따른 예측"이라면서 "조금 조정이 되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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