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대신 사드려요”…웃돈 요구에 소송전

경제·산업 입력 2020-05-27 18:28:11 수정 2020-05-27 18:28:11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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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 단체 채팅방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추천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가진 법인 명의로 분양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홍보한 사람이 사기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는 채팅방 회원들을 모았는데요. 피해자들은 이 부동산업자를 사기죄, 불법 명의신탁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지혜진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테크에 막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30대 최씨.

그는 SNS에서 모바일 채팅방을 소개하는 김씨를 알게 됐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대기업 직원이면서, 분양권 투자, 갭투자 등의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최씨를 비롯한 채팅방 회원들은 김씨를 믿고 그가 추천한 분양권에 투자했습니다.


최씨를 포함한 5명의 투자자는 지난해 11월 계약금 명목으로 김씨 개인계좌에 1,000만원 가량을 송금했습니다. 김씨는 그 돈을 가지고 법인 명의로 지방 미분양 단지 분양권 7개를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계약금을 입금한 뒤였습니다. 

고소인 최씨는 “처음엔 법인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분양권을 대신 사주고, 차익도 보장하겠다던 김씨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가자 계약금 수준의 추가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권 매수 대행을 맡긴 5명 중 2명이 김씨를 고소했습니다. 최씨는 김씨의 법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한 명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둔 상탭니다.


[싱크] 고소인 최씨

“저희는 부동산도 잘 모르고 단톡방에서 방장이 하는 말만 다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는 명의신탁임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그 명의 변경할 때가 되니까 너네가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거 거래 자체가 무효라고…”


최씨는 김씨가 ‘불법 명의신탁’의 개념도 모르던 투자자들을 꾀어냈다고 보고 사기 및 불법 명의신탁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추후 최씨는 유사수신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고소를 당한 김씨는 “일종의 수고비를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금액도 다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푼 뒤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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