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교육세율 두배로…2금융권 반발 확산
금융·증권
입력 2025-08-23 08:00:06
수정 2025-08-23 08:00:06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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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황 자체가 부진한 상황에서 업권별로 추가 세 부담이 수천억원에 달해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전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연간 수익 1조원이 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중은행의 납부액은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금리 상황과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는 가운데 교육세 압박까지 더해지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올 상반기 순이익이 20%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세율이 늘면 생명·손해보험업계 전체는 약 35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급여력비율(K-ICS) 하락 등 재무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교육세율 인상이 보험사들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카드사 역시 타격이 크다. 연 1500억원 수준이던 교육세가 약 2600억원으로 늘어 1000억원가량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순이익 자체가 크지 않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 제도는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는 과세 기준을 영업수익이 아닌 손익으로 변경하고, 과세 구간을 세분화해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6개 카드사(신한·현대·삼성·KB국민·롯데·비씨카드)의 영업수익은 1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이 5000억원을 넘는 곳은 없다.
저축은행도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역할을 고려해 교육세 인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교육세 인상은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2금융권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본 여력이 작아 타격이 더 크다며 정책 불균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사의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험료 인상이나 카드 수수료 전가, 대출 금리 조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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