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경제·산업 입력 2025-08-24 10:30:38 수정 2025-08-24 10:30:3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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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 필버 종결 후 표결 처리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 '산업 마비법'으로 규정하고 산업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진행됐다. /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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