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정 의견' 상장사 속출…시장 퇴출 '마지노선'
대다수 장기간 적자 기록 등 실적 부진
감사보고서 한정으로 거래정지 중인 업체도 상당수
2년 연속 한정 의견 받을 경우 즉시 상장 폐지

[서울경제TV=권용희기자] 장기간 실적 부진 상태의 상장사가 올해 반기 검토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 당국은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상장사를 즉시 상장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라, 이들 업체의 시장 퇴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이나믹디자인은 올해 반기검토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인은 “PT.BUMI NICKLEPRATAMA의 주요한 자산인 광업권의 실재성에 대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반기재무성과와 반기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한정의견 사유를 밝혔다.
회사는 같은 이유로 올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취득한 PT.BNP 주식을 올해 2분기 말 기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충분한 증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다이나믹디자인은 재작년 니켈 광물 유통 사업 확대 및 수익창출을 위해 PT.BNP 주식을 취득했다. 취득 주식수와 금액은 각각 4800주, 53억원이다. 이후 추가로 7200주를 78억원에 사들였고, 올해 초 회사는 대외 경제 불확실성 내 사업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해당 주식 6000주를 73억원에 매각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장기간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626억원, 7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378억원, 44억원이다.
상장폐지 심사 중인 상장사가 올해 반기검토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다이나믹디자인 계열사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지난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으며 거래정지가 됐다.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아야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와 달리,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 상장폐지 심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스튜디오산타클로스는 올해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반기검토보고서에서도 모두 한정의견을 받았다. 주식회사 열해당 매각거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주된 이유다.
아울러 스튜디오산타클로스도 장기간 실적 부진 상태다. 지난해 매출액은 71억원에 불과했지만 순손실은 106억원으로 매출 규모를 넘어섰다.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과 순손실은 각각 70억원, 12억원이다.
또 다른 상장사 티에스넥스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업체는 올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며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갔고, 올해 반기검토보고서에서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감사인은 “회사의 투자 및 자금거래와 관련해 거래의 정당성, 취득금액 및 손상차손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티에스넥스젠은 지난 2021년부터 영업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215억원, 57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손실은 각각 81억원, 31억원이다. 2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942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모두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상황이라, 내년에도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감사의견이 2회 연속 적정이 아닌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미달로 나오면 이의신청이 불가한 형식적 사유로 규정하고 즉시 상장 폐지되기 때문. 다만 회생·워크아웃 기업은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을 허용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 초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yong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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