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대신 분양권 사주겠다더니…"수수료 달라"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처음엔 김씨 말만 믿고 돈을 보냈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가니까 사전에 없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한 거래가 불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며 분양권을 줄 수 없다더군요.”
지난 22일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최씨는 서울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 채팅방 운영자이자 부동산 법인 대표인 김씨를 강동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생긴 최씨는 지난 2018년 봄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채팅방에 참여했다. 최씨를 비롯한 채팅방 참여자들은 대기업에 다니며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행동하는
김씨를 신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그가 추천하는 지방의
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기도 했다.
최씨는 “김씨가 추천한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던 중 김씨가 자신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면 세금을 절약하는 등 더 편리하다고 추천했다”며 “김씨의
부동산 법인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며 자신을 통해 살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직접 분양권을 사는 대신 김씨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원가량을
보냈고, 김씨는 그 돈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다. 최씨처럼
김씨의 법인 명의로 해당단지의 분양권을 대신 구매한 사람은 총 5명이다. 김씨는 이들 5명의 분양권에 자신의 것 2개를 포함, 총 7개를
사들였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이들은 김씨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분양권을 팔고
차익을 남겨주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김씨가
각자 명의변경 뒤 알아서 분양권을 처분해야 한다고 공지했고, 이때부터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다 5월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가자 김씨가 수수료를 요구했다. 생각보다 해당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가
이를 거절하자 분양권을 줄 수 없다며 갈등이 격화됐고, 최씨는 김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고소를 당한 김씨는 단호한 태도다. 김씨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혐의점을 푼 뒤 무고죄로 맞고소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씨는 “일종의
수고비를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계약금만큼인 1,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현재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인데 오히려 답을 하지 않는 건 상대 쪽”이라고 말했다. 실제 김씨는 최씨가 고소한 뒤 내용증명을 보냈다.
현재 투자자 5명 중 최씨와 또 다른 한 명은 김씨를 고소한 상태다. 최씨는 김씨의 부동산 법인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또 다른 한 사람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외에 2명은 김씨의 권유대로
법인을 만드는 식으로 분양권을 넘겨받은 거로 알려졌다.
최씨는 추후 유사수신 혐의로 김씨를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유사수신은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김씨는 현재도 부동산 관련 단체 채팅방을 운영 중이다. 최씨 등에
따르면 김씨는 여전히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소개하고 추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사기죄가 성립될지 시시비비는
가려봐야 알겠지만, 문제의 근본 원인은 단기차익을 노릴 수 있는 분양권 시장에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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