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징수 본격화…"국가 50%, 광역·지자체에 50% 귀속"

경제·산업 입력 2020-06-02 11:18:29 수정 2020-06-02 11:18:2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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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국가귀속분 지자체 배분 평가지표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3일부터 7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조정했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해 4개로 조정했다.

기존 5개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 주거복지 증진노력 공공주택 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등이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는 5개 단지 약 22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됐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에서 조합 부과금액이 171,873만원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5,544만원이다. 이 단지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제 납부로 이어지진 않은 상황이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은 총 43,117만원의 조합 부과금액이 책정됐다. 이 단지 조합원 1인당 부과액은 634만원이다. 이 단지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이라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에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에선 조합원 1인당 352만원의 초과이익 환수가 이뤄졌고,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1인당 평균 144만원), 송파구 풍남동 이화연립(1인당 평균 34만원)에서는 초과이익이 환수 됐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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