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넷플릭스만큼 내라”…국내 OTT 난색

[앵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국내 OTT업체간 음악저작권료 지급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저작권료 산정을 업계와 협상 없이 협회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4일, 웨이브와 시즌 등 국내 OTT사업자들에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웨이브와 시즌 등 국내 사업자들은 협상 없이 갑작스럽게 통보가 날아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방송사가 드라마나 영화를 방영할 때 사용된 음악에 대해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듯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OTT 역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웨이브나 시즌 등 국내 OTT사업자들은 음악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지만, 협회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협회는 현재 넷플릭스에 적용하고 있는 저작권료 규정을 국내 OTT에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TT업계는 협회가 넷플릭스에 적용한 저작권료 산정 기준이나 세부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무조건 넷플릭스와 동일한 계약을 맺자고 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드라마 등에 사용되는 배경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을 따릅니다.
웨이브나 시즌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불하겠다는 입장인데, 협회는 OTT는 해당 사안이 없다며 넷플릭스 기준을 따르라고 고집하는 상황입니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기존 징수 수단이 있는데 무조건 넷플릭스가 했으니 따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음저협이 제시한 저작권료 수준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국내 OTT 업계가 ‘울며 겨자먹기’로 협회 요구에 따르게 될 경우 과거 미납분까지 소급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글로벌 OTT 공룡인 넷플릭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국내 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서청석입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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