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돌려준다"…양경숙 의원, ‘착오송금’ 구제법안 제출

증권·금융 입력 2020-06-11 10:08:43 수정 2020-06-11 10:08:43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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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낸 착오송금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도록 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으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를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액과 차입금, 여유자금 운영수익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매입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독촉을 통한 회수 또는 신속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지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진=양경숙의원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착오송금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35개월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와 금액은 각각 482,458건과 1411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5월까지 75,083, 1,5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9.4%, 금액은 23.5%가 증가했다.

 

돌려받는 건수와 금액은 절반에 그쳤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반환 청구된 407,375건 가운데 53.6%218,321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반환 청구된 8,844억원 중 49.3%4,359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은 착오송금액이 부당이득임에도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수취인이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해 송금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라며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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