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잠실·삼성·대치·청담서 갭투자 금지
경제·산업
입력 2020-06-22 15:48:33
수정 2020-06-22 15:48:33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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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내일(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해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금지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상가 등 일부 부동산은 임대가 허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을 살 경우 직접 거주해야 하고, 상가는 직접 영업을 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게 됩니다.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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