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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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목동·여의도 토지거래허가제 시작
압구정·목동·여의도 토지거래허가제 시작
오늘(27일)부터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발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
2021-04-27 기자
오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분쪼개기 안돼
오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분쪼개기 안돼
오늘(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1년간 시행됩니다. 이곳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계약을 체결 전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면적이 주거지역에서는 18㎡, 상
2020-06-23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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