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주식양도세 확대 부과…세부 보완책이 필요하다

증권·금융 입력 2020-06-30 10:50:28 수정 2020-06-30 10:50:28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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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정부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확대한 주식양도세 부과 도입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개인투자자들은 증세라며 반대를 외치는 한편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만큼 개인의 실질 세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와중에 주식양도세 확대의 부당함을 지적한 청와대 국민 청원인은 6만명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주식 양도와 관련한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2,000만원 초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에는 대주주에 국한됐지만 대상을 개인투자자까지 넓힌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양도세는 대주주와 개인투자자 구분없이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기재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하면 전체 개인 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상위 5%(약 30만명) 수준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내 주식투자를 통해 소득을 크게 올린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혀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준다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나섰다. 


분명 거래세가 인하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활성화는 기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 매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주식양도세가 확대 부과 정책이 시행된다면 연간 2,000만원 가량 투자수익을 올린 투자자의 경우 세부담 때문에 차익실현 욕구가 커질 수 밖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세부담에 따른 매도 물량이 쏟아져 지수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식 시장은 장기투자보다 단타 매매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은 단타 매매로 전세계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지난 2015년 국내 주식투자자의 평균 주식보유기간이 8.6개월로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정책은 기존에 성행했던 단타 매매를 더욱 극심하게 만들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다.


주식양도세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7월말 세법개정안에서 공개된다고 한다. 증권시장 발전과 더불어 정부와 개인투자자들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체계를 기대해 본다.  

 /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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