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LAW] 온라인도박, 조금만에서 상습도박 혐의까지 간다

대한민국에서 허용된 도박은 적법한 시설에서 이뤄지는 경륜, 경마, 경정, 복권, 소싸움, 스포츠토토/프로토, 카지노의 7가지로 정해져 있다. 그 외의 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7가지도 적법한 시설이 아닌 온라인 등의 사설 도박은 불법으로 형법 제 246조는 도박죄를 ▲도박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적으로 제 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불법 도박 문제로 상담을 받은 5,945명 중 4,960명이 온라인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도박은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
오프라인에서는 도박장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비해 온라인도박은 스팸메일이나 문자, 각종 사이트의 광고 등으로 접근이 매우 용이하며, 재화가 실물로 오가지 않아 게임과 같은 이용 감각으로 그 문턱이 낮다는 것이다. 더욱이 OECD의 2020년 브로드밴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바일브로드밴드 보급률은 81.9%로 OECD 참가 37개국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어 상습도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30대 주부 A씨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광고를 호기심에 눌러봤다가 도박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번 접속할 때에 무료로 받는 소액을 사용, 잠깐 즐길 생각이었으나 점점 빠져들어 판돈을 늘리기 시작했고, 결국 상습도박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올해 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약 1년 5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약 10억원을 벌어들인 20대 여성에게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선고에 더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도박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거듭했던 점과 도박 기간 및 도박 액수, 과거 처벌 전력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도박죄는 도박 자체를 벌하기보다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 도박과 상습도박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최근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등의 난립으로 불법 도박의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 참가로 사건에 관련, 도박죄 혐의를 받는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연욱 기자 ywyoo@sedaily.com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통상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지식재산 전공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금천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사랑 평택연합회 감사위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
평택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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