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자율감독 강화해야…참여자간 상호 감시 필요”
2일 국회의원회관서 사모펀드 긴급토론회 열려
연이은 사모펀드 문제…“자율규제 강화해야”
판매·운용·수탁·사무관리 4자간 상호 감독 필요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연이어 터진 사모펀드 문제는 판매사와 운용사의 리스크 모니터링 전반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활성화 및 안정화 대책 마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이원욱·유동수·이정문·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내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담당한 송홍선 박사는 “운용사에서 문제들이 다수 발생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운용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펀드 운용 자체는 자율로 하는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리스크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 부분을 소홀히 한 것이 지금의 문제를 만들어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 박사는 특히 수탁사와 관련해 “판매사와 관련한 여러 이슈들도 있지만, 수탁사가 단순 창구 역할을 한 것도 문제”라며 “수탁사가 물건(자산)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특례 규정으로 운용회사 감시 책임 예외가 적용되며 운용감시를 할 유인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펀드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판매사가 보수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수탁사는 2bp 수준의 보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관리·감독 역할에 대한 유인이 없다”며 “펀드 보수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박봉호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국장·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양중식 칸서스자산운용 상무·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부문 대표·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등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상호 감시를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다만 자율 규제 강화라는 큰 틀에서는 토론 참가자들이 상당 부분 동의한 반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특히 운용사·판매사·수탁사·사무관리사 4자간 혹은 금융당국을 포함한 6자간 상호 감시안과 판매사에게 감시 기능을 집중하는 안에 대한 의견으로 나뉘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자율규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를 규제 바깥에 두는 것을 제안했다. 빈 교수는 “사모펀드 시장은 정보 비대칭이 심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전반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펀드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운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가운데 계약자들이 스스로 책임지고 문제를 해소하는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것도 이상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자산운용 시장의 펀드전산망 허브 ‘펀드넷’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편입자산 위조 문제를 지적하며 “예탁결제원 펀드넷을 통해 운용사와 수탁사가 동시에 체크가 됐어야 했는데 그게 작동을 하지 않았다”며 “신탁재산 명세서하고 운용사의 자산명세서가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드명 차이 문제와 정형화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입력 등의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나오자 유 의원은 “신탁재산 명세서하고 운용사의 자산명세서 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도 맞추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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