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종부세’ 강화 초강수…내년 시행 예고
문 대통령, 종부세 강화 초강력 카드 꺼내
기재부, 9월 ‘정부입법안’ 형태 국회 제출 예정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300%로 상향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시 11월30일 처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 방향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여야 대립과 관계없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일) ‘종부세 강화’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초 종부세 강화 법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한 내용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리고,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지역대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린다는 겁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9월 초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여야 대립으로 인해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표결에 부칩니다.
전체의원 300명 중 절반이 본회의에 참석해 2/3가 찬성하면 되는 만큼 176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참석하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큰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는 보유세가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줄 거라고 봐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남원시립청소년합창단·중국남경전매대학합창단 '한중 문화교류 연주회' 개최
- 2남원일반산단, '기회발전특구' 지정…라이프케어 산업 기업유치 탄력
- 3남원시보건소, 소아 야간 진료 예산확보 위해 보건복지부 방문
- 4김한종 장성군수, 국회서 현안사업 국비 확보 총력…문금주·서삼석 의원 만나 협력 요청
- 5평택시, 2025 한국의 소비자대상' 탄소중립 스마트시티 부문 대상
- 6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중복 맞아 삼계탕 나눔 행사 참여
- 7인천관광공사, 펜타포트 락페 열어
- 8유정복 인천시장, 강화 수산물 안전 점검
- 9의왕시, '안심 보육 환경 조성 사업 실시'
- 10과천시, "과학기술로 대비하는 기후적응 세미나 참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