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 공시·임대료상한제 등 '세입자 권리보장' 법안 시동

경제·산업 입력 2020-07-14 14:44:36 수정 2020-07-14 14:44:36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주택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고수준의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첫 법안으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표준임대료를 통한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명시하고 시·도지사가 시·군·구를 기준으로 매년 용도, 면적, 구조 등을 고려한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표준임대료를 산정·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한 표준임대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조정제도도 마련했다. 표준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대료 가이드라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임대료를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료를 증감할 수 있다.


윤호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교임대료, 비교기준임대료지수 등 표준임대료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계약기간은 최장 6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표준임대료 및 임대료상한제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을 추가해 임대료가 폭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윤호중 의원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와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집값이 올랐다고 집주인이 맘대로 전월세값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19대, 20대에 무산되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려운 사람들의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두텁게 발전해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체질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토위와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공포한 즉시 시행되고, 표준임대료 공고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