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세제 개편안 적극 환영…투자자 수용성 제고”
기재부, 금융세제 개편 포함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액 확대 ‘2,000만원→5,000만원’
손실이월공제 기간 ‘3년→5년’…“투자자 수용성 제고”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투자협회는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표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기획재정부의 발표내용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세심하게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며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부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기존 발표안(2,000만원)보다 상향 조정됐다. 기본공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각각 인하돼 최종적으로 0.15%가 된다.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확대된다. 기존 발표안에서는 손실이월공제 기간이 3년이었는데, 이번 세법개정 발표에서는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아울러 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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