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 검토…협의체 가동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된 방안에 포함된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과 통신·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아 예금·적금·대출 등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고객은 은행 점포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는 편리함을 누리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은행 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일본’이 있다. 일본 유초은행의 경우 우체국 3,829곳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은행 점포 축소 흐름에 맞춰 은행별 지점 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평가위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인프라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빅테크 협의체가 8월부터 가동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규제 차익과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필요하면 개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오피스 확산과 맞물려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도 모색한다. 업무의 본질적 성격인 금융업과 무관하거나 새로운 기술 개발과 관련한 경우 등이 일단 대상이다.
금융사의 일상적 재택근무 확대,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망 분리 규제의 합리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금융사 소셜미디어 광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판매 직원 개인 광고 등 광고 규제 사각지대의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펀드 활성화는 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통합자문 플랫폼과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활성화 등을 추진해 현재 은행 및 증권사 중심인 공모펀드 판매 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바이오·비대면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새로운 산업 부문과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전략적인 금융 지원도 추진한다. 코로나19 과정에서 누적되는 금융 부문 위험 요인은 관리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사의 과도한 시장성 차입의 위험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채무 보증 등과 관련한 단기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간편결제업자에 소액 후불 결제 기능 부여,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의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 개인 주식 대주시장 확대 등도 금융정책 추진 방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방안들을 내년 업무계획에서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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