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확대…57만 자영업자 세부담 감소

경제·산업 입력 2020-07-24 19:58:01 수정 2020-07-24 19:58:01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실해 내년부터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24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또한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국내에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도 완화돼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 사업장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해 결정됩니다.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