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2+2안·상승폭 5% 될 듯"

경제·산업 입력 2020-07-27 15:55:58 수정 2020-07-27 15:55:58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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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임대차3법’이 기존의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1회 2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2+2’안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5%까지 올리는 골자로 추진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임대차 3법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임대차 3법에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기존 2+2안보다 강력한 법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김진애 의원은 계약 2회 연장인 ‘2+2+2’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제한 연장안을 제안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정은 임대차 3법이 논의되던 초기 안인 2+2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지자체 권한으로 조례 등을 통해 5% 안에서 다시 상한선을 정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한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기존에 여러 번 연장을 한 세입자라도 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소급입법’이라는 논란이 있지만 당정은 앞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신규 계약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장기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3법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만약 이때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까지 미뤄진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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