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경제·산업 입력 2020-07-30 18:06:46 수정 2020-07-30 18:06:4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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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년+2년 보장 및 임대료 5% 내 인상
미래통합당 표결 거부…국민의당은 불참
내일(31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결할듯

국회 본회의장.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야당의 불참 속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를 정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고, 표준권리금계약서·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음날인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기 국무회의는 8월 4일로 예정돼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반발하다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불참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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