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
계약기간 2년+2년 보장 및 임대료 5% 내 인상
미래통합당 표결 거부…국민의당은 불참
내일(31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의결할듯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야당의 불참 속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금액 범위를 정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고, 표준권리금계약서·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즉시 시행된다.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다음날인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기 국무회의는 8월 4일로 예정돼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반발하다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불참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은 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군사 작전하듯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뉴욕증시, 연방정부 셧다운 불구 연일 '최고치'
- 퀸즈이즈카운티, 부산 미래 개발축 한복판…"해수부·HMM 이전 호재"
-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업무 정상화…'추석연휴 추가근무 거부' 철회
- "서울→부산 6시간30분"…추석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 올해 서울 아파트값 시가총액 150조 증가…상승률 9.3%
- 영풍 장형진 고문, 고려아연 직원 보상에 유일하게 ‘반대’…직원 처우·복리후생 외면?
- LG생건 이선주, ‘본업 집중’…뷰티 부진 끝내나
- 건설사 탈현장 공법 도입…“안전·속도 잡는다”
- 금호타이어 정상화 안갯속…“美 관세·노사 갈등”
- “추석 스미싱 조심하세요…40%는 카톡 접근”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뉴욕증시, 연방정부 셧다운 불구 연일 '최고치'
- 2퀸즈이즈카운티, 부산 미래 개발축 한복판…"해수부·HMM 이전 호재"
- 3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 업무 정상화…'추석연휴 추가근무 거부' 철회
- 4"서울→부산 6시간30분"…추석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 5올해 서울 아파트값 시가총액 150조 증가…상승률 9.3%
- 6영풍 장형진 고문, 고려아연 직원 보상에 유일하게 ‘반대’…직원 처우·복리후생 외면?
- 7도성훈 인천교육감, 허종식 의원과 공간재구조화 사업 논의
- 8보성군 선관위, 보성군수 거론 A씨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 9하나금융, 계열 정비 박차…자산운용도 직속으로
- 10LG생건 이선주, ‘본업 집중’…뷰티 부진 끝내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