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상한제 국무회의 거쳐 오늘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0-07-31 08:20:47
수정 2020-07-31 08:20:47
김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