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상한제 국무회의 거쳐 오늘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0-07-31 08:20:47
수정 2020-07-31 08:20:47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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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이날 오전부터 전월세 계약 기간은 현행 2년에서 ‘2+2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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