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자율규약 무색…근접 출점에 점주 거리로

경제·산업 입력 2020-08-12 19:52:37 수정 2020-08-12 19:52:37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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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지난 2018년 편의점간 과도한 출점 경쟁을 막기 위해 편의점들이 근접 출점을 지양하는 자율규약을 맺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초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편의점 4개사가 편의점 7개 점포를 과밀출점하며 자율규약을 유명무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주들은 코로나로도 충분히 힘든데 과밀 출점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기자]
[싱크]허석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코로나19 상황으로 편의점주들은 저매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다시 과밀출점을 하며 스스로만든 자율규약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율규약 준수와 과당 출점 경쟁 자제를 촉구합니다.”


오늘(12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 편의점 본사들의 과밀 출점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초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GS25, 이마트24 4개사가 일산 윈시티 킨택스 아파트단지 내에 편의점 7개를 열며 점포 간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6개 편의점 본사가 편의점 과밀화 해소를 위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맺은 자율규약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특히 이마트24는 기존에 위치한 편의점CU 점포와의 거리가 고양시에서 지정한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50M에 미달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출점을 강행했습니다.

고양시가 측정한 점포 간 거리는 49.5m.


편의점 자율 규약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신규점포 예정지 인근에 다른 점포가 운영 중인 경우,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브릿지]
문제는 자율규약에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율규약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상대측 가맹본부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CU 원시티M2블럭점주
“전체 매출의 약 35%가 감소가 되었고요. (편의점 CU 본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자율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하고…”


그러나 이마트24는 거리 측정에 있어 가맹점주와 지자체 사이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당 이마트24 점주가 담배 거리 측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소송결과를 확인 후 판단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편의점주들은 이번 사례가 편의점 자율규약 무력화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본사들에게 자율규약을 준수하고 과밀입점을 지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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