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일시적 판매 재개…상한가 직행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메디톡스가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올라섰다.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대전고등법원이 인용하면서, 메디톡스의 보톡스 ‘메디톡신’의 일시적 판매 재개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8일 9시 10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30% 급등한 24만3,100원에 거래중이다.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은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메디톡신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하나금융투자는 18일 메디톡스에 대해 모든 악재가 해소됐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33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메디톡스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메디톡신 50 100 150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메디톡신을 다시 팔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보톡스 균주와 관련해 진행 중인 대웅제약과의 소송전 역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난달 7일 예비판정을 통해 승기를 잡은 것으로 평가되며 하반기 악재에 대한 우려가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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