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운영…적극 이용 당부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이용을 적극 당부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 개입이 쉽지 않다.
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34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변호사의 재능기부 방식으로 운영하는 ‘집합건물 열린상담실’은 매월 2회 2시간씩 도청 상담실에서 대면상담으로 진행된다. 현재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상담으로 대체하고 있다.
상담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한편, 도는 열린상담실 이외에도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신청 뒤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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