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공정위 무리한 고발…부당 내부거래 아냐”

경제·산업 입력 2020-08-27 13:59:03 수정 2020-08-27 13:59:03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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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조직적 부당 내부거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처를 당한 것과 관련해 정면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그룹 소속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자금대차 거래와 관련 “각 자금대차 거래들은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각 회사는 독립적, 개별적으로 자금대차 거래를 했고, 그 시기와 금리 등 거래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어 이는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 관여에 따른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기내식 및 BW 거래 관련해서는 금호아시아나 측은 “하이난그룹(게이트그룹 인수)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고속은 각자 거래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끌어 냈다”라며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의 각 거래조건 협상 역시 각각 독립적, 개별적으로 진행됐고, 양 거래는 서로 연계되거나 대가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종전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 종료를 했고, 이후 우수한 기내식 제조 능력을 보유한 GGK와의 기내식 계약을 통해 비용 절감과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내식 공급가의 투명성 확보 및 기내식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도 이룰 수 있었다는 게 금호아시아나 측 주장이다. 또한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역시 전략적 제휴에 따른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지주회사로서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루어진 통상적인 거래로 전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서울남부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라며 “기내식 업체인 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사법기관의 이러한 법적 판단이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에 대해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그룹 내 관련 회사들은 앞으로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과 박삼구(동일인) 전 회장, 박홍석·윤병철(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등 경영진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부당 지원행위에 가담한 그룹 계열사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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