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8억2,000만원 감면

경제·산업 입력 2020-09-01 15:52:36 수정 2020-09-01 15:52:3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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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000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862건 3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면했고, 남양주시가 758건 1억1,900만 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 원을 뒤를 이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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