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8억2,000만원 감면
경제·산업
입력 2020-09-01 15:52:36
수정 2020-09-01 15:52:36
설석용 기자
0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000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862건 3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면했고, 남양주시가 758건 1억1,900만 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 원을 뒤를 이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사법당국 이어 금융당국도 MBK 옥죄기…금감원, MBK 산하 투자자문사 검사 착수
- 리브랜딩 2년 이니스프리…‘제주’ 뗐더니 실적 뚝
- ‘추가비용 나몰라라’…SI업계, 공공기관 소송 증가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SK이노, 또 중복상장 논란
- ‘압·여·목·성’ 토허제 1년 더 연장…‘풍선 효과’ 확산 우려
- 트럼프발 관세 충격…현대차·기아 “가격 안올린다”
- 탄핵 선고 하루 앞둔 네카오…“트래픽 폭주, 전면 대응”
- 윌라, 현대백화점서 ‘리스닝 라이브러리’ 체험 공간 공개
-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허브, 친환경 에너지 사절단 방한 행사 성료
- 기아, LG전자와 맞손…모빌리티 공간 솔루션 ‘PV5 슈필라움’ 선봬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기장군, 좌광천 일원에 튤립 2만5000본 심어 꽃길 조성
- 2사법당국 이어 금융당국도 MBK 옥죄기…금감원, MBK 산하 투자자문사 검사 착수
- 3전북교육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모금…4일부터 교직원 참여
- 4전북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대상 컴퓨터 기반 평가시스템 도입
- 5완주군, 주민참여예산 98억 확대 공모…30일까지 접수
- 6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상위인증 완주군 방문…2025 정책 협력 논의
- 7무주군,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그랑프리 챌린지 유치
- 8진안군, 파크골프 전문기업과 손잡고 전국대회 추진
- 9전주시, 벚꽃길 특별노선 운영…전기 마을버스 하루 10회 운행
- 10전북자치도, 美 관세정책 대응 나서…도내 수출기업 보호 총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