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8억2,000만원 감면
경제·산업
입력 2020-09-01 15:52:36
수정 2020-09-01 15:52:36
설석용 기자
0개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내 23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이들의 재산세 총 8억2,000만 원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일 경기도가 올해 3월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23개 시·군에서 실시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결과를 집계한 결과다. 23개 시·군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정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3월부터 자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시 소상공인 임차료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 대해 소득 및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개 시·군은 임대료 인하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862건 3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감면했고, 남양주시가 758건 1억1,900만 원, 성남시가 422건 6,200만 원을 뒤를 이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의 지속적인 감면 등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각국 정상, 트럼프 취임 앞두고 국제질서 격변 대비 움직임
- 한남4구역 시공사 오늘 결정…삼성·현대 증 승자는
- 무암, 생성형 AI 활용 한국 전래동화 프로젝트 착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