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거래소, 거래비용 경감 위해 수수료 면제
증권·금융
입력 2020-09-10 16:03:08
수정 2020-09-10 16:03:08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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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
올해 연말까지 면제…투자자 비용절감 ‘약 1,650억’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올 연말까지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청산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이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코스피200선물(야간)·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약 1,300억원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수수료 약 350억원 등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양 기관은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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