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거래소, 거래비용 경감 위해 수수료 면제
증권·금융
입력 2020-09-10 16:03:08
수정 2020-09-10 16:03:08
이소연 기자
0개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 한시적 면제 결정
올해 연말까지 면제…투자자 비용절감 ‘약 1,650억’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올 연말까지 수수료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
10일 한국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청산결제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해 시장참가자의 거래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 및 증권회사수수료이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코스피200선물(야간)·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수수료 면제 방침에 따라 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약 1,300억원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수수료 약 350억원 등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양 기관은 이러한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 역대급 금융범죄에 다시 떠오른 '보수환수제'…새정부 입법화 속도 붙나
- 하루 1조원 쓰는 간편결제 시장…몸집 불리기에 오프라인까지
- '코스피 5000' 기대 고조에…앞서 달리는 증권株
- 줄줄이 간판 바꾼 코스닥社…'실적 부진' 요주의
- 김현정, MBK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 DB생명, 헬스케어 스타트업 엔라이즈와 업무협약 체결
- 신한라이프, 5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 이정문, '상법 개정안' 재발의…'3%룰' 반영
- 다시 커지는 ELS 시장…증권가, 치열한 고객 유치전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미일, 5차 관세협상 종료…日각료 "아직 일치점 못찾아"
- 2대구광역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 3형사사건 전담 '법률사무소 심우' 출범
- 4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 3년 만에 60조원 돌파
- 5'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트럼프, 발전사도 원치않는 화력발전 계속가동
- 6머스크·트럼프 갈등, xAI 50억 달러 대출에 ‘먹구름’
- 7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상장 이틀째 급등…100달러선 돌파
- 8트럼프, 드론 산업 육성·영공 방어 강화 행정명령 서명
- 9트럼프 "시진핑, 희토류 대미 수출 재개 동의"
- 10독일, 미국산 車 수출액 상계로 관세 감면 추진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