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소상공인 지원금 ‘선지급 후확인’
증권·금융
입력 2020-09-11 21:34:37
수정 2020-09-11 21:34:37
배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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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 대상 지원금에 대해 ‘선지급 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피해가 집중된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육아부담가구를 대상으로 추석 전 지원금 지급 개시를 목표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로, 매출이 작년보다 줄어들면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중앙정부가 지정한 ‘영업제한업종’과 ‘영업금지업종’은 매출 규모나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150만에서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 선별된 대상자는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요한기자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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