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동권에 치우져…사측 방어권 보완 필요”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라 추진하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는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아 노사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제87호, 제98호)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등의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또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선진국처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의는 “근로자의 노동3권만큼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권도 중요하다”며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하며, 다만 파견허용업무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사 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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