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룰’ 어기면 2년간 종부세
경제·산업
입력 2020-09-14 20:26:16
수정 2020-09-14 20:26:16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올해부터 임대인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어기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1억원인 집을 반전세로 전환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전환하면 전월세전환율이 6%에 달해 5%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삼성전자, 자사주 10조 매입…"3개월 내 3조 소각"
- [위클리비즈] 늘어나는 휴대폰 나올까...변형 디스플레이 등장
- ‘수출 1조원’ K라면 전성기 속 엇갈린 성적표
- 연말 수주 총력전...10대 건설사 '1조 클럽' 달성 전망
- 글로벌 방산 입찰 잇따르는데…K방산 ‘과열경쟁’ 우려
- [이슈플러스] 기업 경영 흔드는 ‘상법 개정안 리스크’ 쟁점은
- 현대차그룹 ‘파격’ 인사…장재훈 부회장 승진·외국인 첫 CEO
- 라쿠텐, 쉽너지와 함께 일본 역직구 판매자를 위한 무료 세미나 성료
- ‘2024 관악 S-라이징데이’ 데모데이 파이널 성료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2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3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4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5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6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7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8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9동양생명
- 10산은캐피탈, 이병호 대표이사 선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