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5%룰’ 어기면 2년간 종부세
경제·산업
입력 2020-09-14 20:26:16
수정 2020-09-14 20:26:16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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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올해부터 임대인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어기면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차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간(총 2년) 합산배제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준용하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전세금이 1억원인 집을 반전세로 전환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으로 전환하면 전월세전환율이 6%에 달해 5% 제한을 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월 5일)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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