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사라졌다”…주민-영등포구 소송전

경제·산업 입력 2020-09-15 20:33:20 수정 2020-09-15 20:33:20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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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삼성래미안, 영등포구청 상대로 소송
주민들이 이용하던 도산로56길 폐쇄
폐쇄된 도로 일부, 아파트 늘리는 데 포함
영등포구 “검토한뒤 25일까지 입장 표명”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신길3구역 재개발 사업 때문에 도로가 사라졌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갈등은 신길3구역이 착공에 들어간 2018년부터 이어졌는데요. 2년이 다되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주민들은 영등포구청장과 신길3구역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간 겁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신길 삼성래미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달 영등포구청장과 신길3구역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길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래미안 아파트와 인근 주민들의 교통권, 보행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섭니다.


폐쇄된 도로는 영등포구 도신로56길 일부.

폐쇄되기 전만해도 이 도로는 삼성래미안 109동에서 111동 주민뿐 아니라 신기목련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이용하던 도로였습니다.


주민들은 활발하게 이용하던 도로가 재개발사업으로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싱크] 한동구 / 신길삼성래미안 입주자대표회장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항시 이용하던 도로를 갑자기 폐쇄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아파트업자들의 사익 추구만 도와줬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해당 도로는 신길3구역 사업시행계획에 의해 폐쇄됐습니다. 현재 일부분은 공원용지로, 또 일부분은 아파트 1개동에 편입된 상황.

신길 삼성래미안 주민들은 “이 도로를 폐지하고 무상으로 양도받게 된 대지 덕분에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해 아파트 1개동(309동)을 추가 설계할 수 있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소장은 지난 1일 영등포구청에 송달된 상태. 영등포구청은 관련 사안을 검토한 뒤 오는 25일까지 답변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 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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